(원투원뉴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하고 있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선임함으로써 법인의 예산, 임원 임면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모집 분야는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지역사회, 노인복지, 정신보건, 기타 등 총 8개 분야이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참고해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과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지역자활센터(2개소) 내 29개 사업단 중 15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각 사업단의 참여자 교육 운영 상황과 시설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종사자와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개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종사자와 참여자 22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자활사업 관련 불편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 근로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과 청력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제외되며, 보청기는 청각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후 7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제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또는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어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신청은 5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중증장애인 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 원~1,000만 원 ▲골절진단 20만 원 ▲골절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세 미만 가입 지원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 가입 대상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가입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확인·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5,995명이며, 제주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AI 안부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층 52명을 대상으로 자체예산 617만 원을 투입해 운영되며,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해 실시간 동작을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안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움직임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유선 확인과 긴급 출동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자이로센서 및 통화기록을 활용한 24시간 무동작 감지 ▲개인 맞춤형 AI 안부 메시지 매일 발송 ▲24시간 미확인 시 진동 및 고음 알람 ▲알람 미수신 시 유선전화로 안부 확인 ▲48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KT텔레캅 관제 시스템을 통한 즉시 현장 출동 등 총 5단계 대응 방식이다. 특히 AI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출동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제주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516명을 대상으로 통신·전력·조도 데이터 등 생활 패턴 변화를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5쌍을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 행복 결혼식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다문화 동거부부에 무료 예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이며, 올해 행복 결혼식은 6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제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 가구의 경제 수준,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월 초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웨딩홀 대여를 비롯해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사진 앨범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1984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에는 지금까지 총 599쌍이 참여했다. 고은희 여성가족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결과 청년어업인 7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귀어 정착 후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반영하여, 귀어 청년들의 재이탈을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청년참여형 부문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공모 결과, 굴·가리비·멍게 양식과 같은 해면 양식분야와 수산물 가공·유통, 내수면 뱀장어 양식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어업인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소재 해상 관리선 건조 ▲해상작업대 제작 ▲냉동저장설비 구축 ▲뱀장어 양식장 여과조 살균기 설치 등으로, 총 16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통해 어업 생산성 향상과 작업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어업인에게 분야별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차세대 어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의 성과 환류를 통
(원투원뉴스) 이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고, 2005년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20.5%(68만)이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24년 40%(166만, 39.9%)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행정혁신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2026년도 첫 창의 발표회’를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개최했다. 서울시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발굴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창의발표회는 단순히 정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과정과 정책 확산을 위한 노력까지 아우르는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그 성과는 고스란히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창의행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3년 이래 시는 현재까지 총 15차례 창의제안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7,500여 건의 창의 아이디어가 중 156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실행되고 있다. 창의행정 1호 사례인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제도를 비롯해 지난해 4
(원투원뉴스) 신반포2차 아파트가 2,056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이 확정되며, 한강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수변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4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주변 도시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반포한강시민공원을 고려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반포대로변에는 광역통경축을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한강공원과의 연결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속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했으며, 시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반포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으며, 수변특화 공공개방시설인 아트 및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15번지 일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소방·재해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강남역(2호선·신분당선)과 교대역(2호선·3호선) 사이, 경부고속도로변 동측의 초역세권 입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47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에서 공동주택 5개동(58층, 867세대)과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선 주거복합 단지로 탈바꿈된다. 이번 계획은 끊어진 도심 축을 잇는 서초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상부에는 주거공간을 배치해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기능의 집약화를 실현한다. 판매시설과 연계해 공개공지와 열린 공간을 조성해 도심 내 연속적인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경관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시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숲길(길마중길)과 연결되는 단지 내외부 보행동선을 계획해 단지 중앙녹지로 이어지는 휴식공간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4월 16일 개최된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소방·재해 분야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내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복개된 홍제천의 자연 생태 기능 회복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작년 7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고밀 복합개발과 더불어 기존 지역 생태계와의 ‘상생’에 중점을 두고, 상업·업무시설의 복합개발을 통해 침체된 홍제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하6층, 지상49층의 아파트 4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1,010세대와 오피스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과 메디컬센터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충족할 생활 SOC 시설인 ‘인생케어센터’를 도입하여 지역 생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5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999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대상지 일대의 혼잡한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은 해당 발표 이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 최초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공동주택 획지 24,384.2㎡에 아파트 8개 동, 지하 4층 ~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총 999세대(장기전세주택 304세대, 재개발의무임대 67세대) 신규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8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조합설립인가 되고, 2024년 정비계획이 변경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던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