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원투원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했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운영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들이 타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에 따르면 공영홈쇼핑과 네이버쇼핑, 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은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 중단 피해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4일 만인 9월 30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우체국 쇼핑몰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거래 비중이 높아 대체 판로가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판매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년도 온라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지원 예산(114억원)의 37.7%인 4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1개사 당 할인쿠폰 발행비용의 지원 한도도 1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쇼핑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품별로 할인율을 결정하면 할인
(원투원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