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전
(원투원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
(원투원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n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AI)이 인허가, 교육, 신고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