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대문구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과 공동으로 이달 26일과 28일, 3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연세대 위당관 대강당(B09호)과 캠퍼스 일대에서 ‘연세 인문학 캠프’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3년 1월 시작돼 이번에 9회를 맞았다.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문학 강의, 캠퍼스 탐방, 에세이 공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첫날에는 정대성 연세대 미래캠퍼스 철학과 교수가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 낯선 나를 찾아서’,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심리학자의 웃픈 건축생존기’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이어 연세대 재학생 홍보대사와 인솔자를 따라 연희관, 본관, 중앙도서관, 이한열 동산, 박물관 등을 잇달아 둘러보는 캠퍼스 탐방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오은 시인이 ‘오늘 한 장면, 오늘 한 문장’, 백문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K-컬처의 시각적 기원들’이란 제목으로 청중들과 소통한다. 이후 윤동주 기념관과 언더우드가 기념관 견학이 예정돼 있다. 셋째 날에는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가 ‘윤동주가 사랑한 공간 – 그의 토포필
(원투원뉴스) 완도군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 택시’를 운영한다. ‘완도 관광 택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택시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문화·관광 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택시는 체도(육지)권의 경우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도서 지역은 청산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관광 택시 운행 요금은 체도(육지)권의 경우 2시간에 5만 원, 3시간은 7만 원, 5시간은 10만 원이며, 청산면은 1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7만 원으로 택시 요금의 50%는 완도군이 지원한다. 관광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 2일 전까지 완도 관광택시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반값 관광 택시를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매력 있는 완도 관광지를 두루두루 둘러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 관광 택시 이용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누리집(문화관광-테마/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투원뉴스) 문경시는 취학 예정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내역 확인과 미접종 아동은 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한다. 취학 시기의 6~7세 아동은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 영유아 시기에 형성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 폴리오(소아마비) 4차, ▲ MMR 2차, ▲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예방접종 내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가까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길라 보건사업과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취학아동 예방접종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문경시보건소는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어르신들 신체 기능 강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은빛 건강 시니어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대상 집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겨울철 추위로 인해 신체 활동량이 줄고 근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 집중적인 근력운동을 실시하여 낙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일상 속 운동의 생활화가 기대된다.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근력 측정, 평형성 평가 등 체계적인 신체 검진과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며, 아울러 겨울철 영양 증진을 위한 요리 실습 교실, 정서적 안정을 돕는 꽃꽂이 실습, 금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즐겁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권상명 문경시보건소장은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문경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원투원뉴스) 문경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979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경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문경시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9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하여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신청도 가능하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문경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6년에도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를 본격 운영한다.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상땅 찾기 등 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문경시는 올해 총 24개 마을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며, 그 첫 시작으로 13일 동로면 석항1리와 노은2리를 방문해 토지 소유권과 지적공부 정리, 상속 및 소유권 확인 등 평소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 문경시는 이번 현장처리제를 통해 고령자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 민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태호 종합민원과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시민이 있는 곳으로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원투원뉴스) 용인특례시는 2월 8일까지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45명으로 용인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대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청년정책과 주요 시책, 용인청년LAB, 지역 현장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자단은 2월 발대식을 열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카드뉴스·기사·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개인 SNS뿐 아니라 용인청년LAB 인스타그램, 용인청년e랑, 용튜버 등 시 채널에도 콘텐츠를 올려 시민과 소통한다. 올해는 홍보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기자단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용인청년LA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선 수강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시는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자는 연말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청년들의 시각과 언어로 시정과 지역 이야기를 전해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홍보·미디어
(원투원뉴스) 용인특례시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 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투원뉴스) 용인특례시는 어르신의 신체와 정서,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건강디자인을 개발해 지역내 복지관 3곳에 시범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일환으로 마련한 인지건강디자인은 현장조사와 공공디자인위원 자문, 시민디자인단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총 8종의 아이템을 개발했다. 인지건강디자인 시설이 설치된 복지관은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이다. 이 곳에는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톡톡놀이판 ▲컬러퍼즐게임 ▲오목테이블 ▲공던지기게임 ▲촉감산책길과 인지건강 개선을 위한 ▲보행보조기주차장이 시설 특성에 맞춰 설치됐다. 이 시설들은 제작과 설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된 디자인을 구현했고, 고령자 인지건강 시설이 필요한 공공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인지건강 시설물을 통해 신체와 정서기능을 증진하고 일상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기를 바란다”며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통해 여러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
(원투원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로를 확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구는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까지 확대 적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단계부터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 관계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허가 조건(권고사항)으로 부여해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