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 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하여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당부했으며, 경찰청에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 ·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