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대면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데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나왔다.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10시간 45분만이다. 김 여사는 건물 1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별다른 발언 없이 지나쳤다.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동행한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건물 바깥에서 대기 중인 경호차에 타 귀갓길에 올랐다. 앞서 오전에 특검팀에 출석할 때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1일 오후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료기관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줄곧 출정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됐다.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vs "긴급성 고려했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발생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뤄진 범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정족수(11명)만 충족한 채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소집 연락을 받았으나 미처 도착하지 못했거나 아예 연락받지 못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9명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2025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들어오라는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몇몇 국무위원들을 더 모으게 됐고, 개의나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기에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 전 총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