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2월 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비씨엔뉴스24) 부산 중구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돌봄공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구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25년 2월부터 “중구 원스톱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차량과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접수·수납·진료·약국 등 전 과정에 걸쳐 동행하는 서비스다. 연중 모집 중으로 이용요금 자부담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일 2천원, 일반은 시간당 1만원으로 1회 4시간, 연 24회 이용할 수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는 고지대와 노약자 1인 가구가 많은 만큼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동행서비스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어업에 종사하여 직업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어업인의 질환 예방을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 이상(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이며 2024년 수검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낙상 위험(골밀도), 난청 검사이며 사후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1월 3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하며, 접수처는 창원시 수산과 및 구청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이다. 검진의료기관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후 순차적으로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살림과 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직업질환 유병률을 낮추고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시는 1,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70세 이하(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해당 기간의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접수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관내 상남한마음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ISO/TC 84) 국제표준화 작업반(Working Group 9, 10, 11) 회의를 서울 아트리움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의료기기 표준 제·개정과 국내 개발기준의 국제표준 등록 가속화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ISO/TC 84 분야의 우리나라 표준개발협력기관 자격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ISO/TC 84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의 기술위원회로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며, 분야별로 학계, 정부기관, 협회 등 의료기기 전문가로 세부 작업반(WG)을 구성하여 관련 의료기기 제품군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표준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ISO/TC 84 부의장(Derek Stillwell, 덴마크)을 포함하여 미국, 덴마크, 독일 등 총 15개국의 의료기기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작업반(WG 9, 10, 11)에 따라 ▲(WG 9) 일회용 멸균 요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비씨엔뉴스24) 경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전립선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전립선암 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립선암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제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립선암 검진 비용 지원 사업’은 경북에서 경주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경주에 주소를 둔 1957년에서 1967년생 중 홀수년도 출생자다. 지역 의료(검진)기관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중 1만 5,000원이 지원된다.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는 혈액 내 전립선특이항원 수치를 측정해 전립선암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는 검사다.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등의 진단에도 활용될 만큼, 정확하고 간편한 검사 방법이다. 경주시는 올해 전체 대상자 1만 4,000여 명 가운데 약 20%인 2,7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1,532명과 1,726명이 검진을 받았고, 이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에 공포하고, 2월 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