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2012년 단독 총재에 오른 이후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가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교단 자금으로 고가 선물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다. 2022년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교인 대규모 입당을 통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최근 당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에서 11만여 명의 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8일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나왔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되는 셈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09∼201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대면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데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나왔다.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10시간 45분만이다. 김 여사는 건물 1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별다른 발언 없이 지나쳤다.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동행한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건물 바깥에서 대기 중인 경호차에 타 귀갓길에 올랐다. 앞서 오전에 특검팀에 출석할 때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1일 오후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료기관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