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며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벌였다. '부산 윤어게인'이라고 적힌 관광버스도 눈에 띄었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강경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법원 일대에서 총 4천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건너편 인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진보 유튜버들이 '1년이 지나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밤을 새웠다. 양 진영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며 한때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나 경찰이 제지해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전국민중행동도 오전 10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재현 군의 모친인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 진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공개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선다. 각 의혹 담당 수사팀이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도 계획돼 있다. 이들은 소문만 무성했던 전직 영부인의 비리 의혹 실체를 밝혀냈다는 수사 의의와 함께 18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소회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팀은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 특검팀은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을 규명하고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해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논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에서 심판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내달 21일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향후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에내란 혐의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