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국세청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0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맞춤형 절세혜택','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
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0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022년 이후 최다인원(26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세정지원에는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하여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2024년 7월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