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거제시는 지난 24일 관내에 설립된 신설법인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신설법인이 지방세 납부 시기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산세·가산금 등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때 지방세를 신고, 납부치 않아 각종 인·허가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체납 또는 미납으로 인해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신설법인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법무·세무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워 지방세 관련 자문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제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창업하는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과점주주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지방세 정보를 담은'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매년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창업하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세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기업 친화 도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