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권익 보호와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이민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