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고자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검암공촌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제출에 대한 경계를 재조정하고, 사업지구 전체 268필지, 면적 841,789.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계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현황에 맞춘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며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