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서울 강동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신분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공항 출입국 심사나 항공권 발권, 해외 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해당 주민들이 여권을 원활히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준비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만 7000원이다. 일반 여권 신규 발급 시에는 4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강동구 여권민원실(강동구청 고덕별관)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구는 민원실 방문 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청 시 여권 수령 방법으로 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어 민원실을 재방문하지 않고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개명 이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분 정보가 변경된 주민들이 여권을 제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분 정보가 변경되면 여권도 함께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이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재발급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