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제주)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교육부는 ①‘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②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③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동연수(워크숍)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