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완도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완도산 건다시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건어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완도산 건다시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경남 기장’으로 기재된 포장지를 별도 구입해 제조업자 B씨(60대,남)에게 제공하고, 해당 포장지로 포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약 900kg 상당의 완도산 건다시마가 경남 기장산으로 허위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2025년 기준 완도산 건다시마 위판 물량은 3,394톤, 경남 기장산은 20톤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완도산 건다시마는 Kg당 약 6,894원, 경남 기장산은 약 10,903원으로 약 4,000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만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 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