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초고령사회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아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행 복지·의료·돌봄 체계가 청인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고령 농아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고령 농아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의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2015년 약 16만8천 명에서 2025년 약 38만9천 명으로 131.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남에서도 약 1만1천 명에서 약 2만5천 명으로 1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농아인의 80.9%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의료기관(46.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고령 농아인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여전히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건의안에는 고령 농아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복지·돌봄·행정 등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시각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고, 상담·돌봄 연계·자조모임·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고령 농아인 쉼터 또는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김순택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고령 농아인을 단순히 청력이 약해진 노인이 아닌 수어를 사용하는 언어·문화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고령 농아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