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체계(시스템)가 타 광역지자체의 조명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3월 16일 경기도청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징수 체납관리 체계(시스템)’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기존 관할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미 해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울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의 징수 운영 및 체납관리 체계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경기도 방문단은 오후 1시 시청 본관 6층 세정담당관실에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의 운영 현황을 연찬하고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비법(노하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본따르기(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2023년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 확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출범 첫해인 2023년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전 대비 5.4%p 징수율 상승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 2024년에는 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이관받아 30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체납자 827명, 186억 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436명, 46억 원을 징수해 특별기동징수팀의 신설 효율성을 입증해 왔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기법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방문은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고액고질 체납세를 근절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본따르기(벤치마킹)를 계기로 경기도와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