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