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CP가 도입되면 발주기관과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수준이 높아져 하도급·가맹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A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년부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24개 기관이 CP 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했으며, ’24년 ‘경기도 CP 컨설팅’에 참여한 민간기업 2개사가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도입 지원을 넘어 제도 확산과 운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CP 고도화 컨설팅’을 도입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CP 운영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CP 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