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항만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시설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은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지 않아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 미지정과 지번 미부여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건축행위 제한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군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시설 미지정으로 재해예방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되면 그간 제도적 미비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검토(3월) ▲2차 개선대책 회의 개최(4월) ▲시군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5월)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단계적 양성화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항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