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순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3일부터 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335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인 주택 슬레이트 제거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축사·창고는 최대 200㎡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지붕 교체를 원할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 함유 물질인 슬레이트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