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건의를 수용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훈령 제14조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다.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하지 못하더라도 융자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업인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역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어업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자금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 자금 활용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령시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모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령을 비롯한 전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금 운용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모델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