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으며, 내년에는 1,000세대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높은 금리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큰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남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대구시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거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남구 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다.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옵션 제외),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금융권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신청과 이자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한 뒤 월말에 결과를 통보하고, 연 2회(5월·11월) 이자 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모집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신혼 기간, 주택 가격 등 조건 완화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