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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여수시, ‘신기 골목형상점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32개 점포 밀집 상권… 온누리상품권 가맹·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원투원뉴스) 여수시는 지난 9월 11일 신기 골목형상점가를 여수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기 골목형상점가는 여수시 시전6길 16-1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32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주변에 관공서·학교·아파트 단지가 있어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돼 온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돼 있고 구역 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로 쫑포상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