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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기획재정부,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개정안 시행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성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도의 건의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성 비율 상향과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으로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불리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