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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실시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안내

 

(비씨엔뉴스24)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4일, 10월 31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4일, 초·특 학부모, ▲10월 31일, 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교수가‘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라는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 이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예방법 등에 대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과 믿음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