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3차 작전 회의를 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천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상황임을 전제로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에서 확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공수처에서 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이 과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들이 식별되고 있어서 군은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5.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