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흘곶어촌체험휴양마을 부드러운 펄과 모래가 섞인 넓은 갯벌과 한적한 어촌 풍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갯벌 체험과 독살체험을 함께 즐기고, 여유롭게 서해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흘곶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다 위에서 찾는 재미 갯벌 체험 →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걷는 길, 대부해솔길 → 별빛 아래 쉬어가는 오캠핑장 → 옛 방식 그대로 독살체험 → 작은 종이에 담긴 예술 종이미술관. ① 갯벌 체험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조개를 직접 캐보며 바닷속 작은 생명을 만나보세요. 갯벌 위를 걸으며 서해 갯벌의 부드러운 촉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체험이에요. ② 대부해솔길 썰물 때 드러나는 바닷길을 따라 쪽박섬까지 걸어가는 해솔길은 서해만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 위로 바람이 불어오고, 탁 트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잠시 걸음에 여유를 담아보세요. ③ 오캠핑장 어촌의 하루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머물러보세요. 저녁이면 고요한 바닷소리가 귀를 간질이고, 아침에는 갯벌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칩니다. 하루쯤 도시
(원투원뉴스) 맥주 한 잔 속에 숨은 숫자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맥주, 와인, 위스키의 가격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값과 운송·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신고 가격이 3,000원인 태국산 맥주 500㎖ 한 병에 붙는 다양한 세금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25.7월 초 기준)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수입신고 가격 X 관세율(나라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입신고 가격 3,000원 기준 → (수입신고 가격) 3,000원 X (관세율)15% = 450원 ※ 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적용. '맥주 관세율 ' - 부과기준 : CIF 가격 기준 - 세율 · 보통 30%(FTA 국가별 차등 적용). · 기본세율 30%. · WTO협정세율 30%.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 한·호주 FTA협정세율 0%. · 한·캐나다 FTA협정세율 0%. · 한·중국 FTA협정세율 13.5%. 주세 [수량(1L 기준) X 주세율(주종별 상이
(원투원뉴스) 무더위 속 선로가 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안전 운행기술은? ■ 자동살수장치 48°C가 넘으면 자동 살수! 전국 457곳에 설치된 자동살수장치. 폭염에 대응해 선로에 물을 자동으로 뿌려서 궤도틀림을 예방. 폭염에도 걱정 없이 안전한 운행! ■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 IoT로 온도 예측, 선로 안전 지키기. - IoT 센서를 활용해 레일 온도를 실시간으로 예측. - 48°C 이상 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 선로의 변형을 최소화. 전국 344곳 선로 레일온도예측시스템으로 폭염 대비 완료! ■ 폭염 서행 기준 서행 기준으로 안전하게 운행. 고속선 레일온도 상승 시 운전취급 기준 자갈 도상은 55°C 이상 시 230km/h 이하. 콘크리트 도상은 65°C 이상 시 서행! ■ 고객 안내 및 비상 대응 체계 고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 폭염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 -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지연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코레일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세요!
(원투원뉴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혀 저소득층을
(원투원뉴스) 8.7.(목)~8.10.(일) 코엑스(COEX) D홀 - 한복입고 오면 무조건 무료! 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은 8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사계지락(四季之樂)을 주제로 150개 한복 브랜드가 함께하며, 기획전시관, 사업홍보관, 협력관, 판매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다양한 한복문화산업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 2025 한복상점에서 한복도 구경하고 시원한 나들이 어떠세요? ■ 판매관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아동한복, 한복 소품 등 다양한 한복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해보세요! 한복과 관련된 15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복 업체를 통해 세계로 펼쳐나가는 한복의 색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획전시관 개막식 준비 기간(8.7.11:00~15:00) 관람 제한. 8.8.~8.10. 운영(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운영). 계절별 빛과 색에 따른 다양한 질감의 전통 옷감으로 지은 한복 작품을 통해 우리 복식의 다채한 아름다움을 조명하며
(원투원뉴스) · 행사명: 광복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 일시: '25. 8. 14.(목), 오후 8:15. · 장소: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 · 행사 주최: 대한민국 국회·국가보훈부·광복회. ■ 공연 강산에, 거미, 다이나믹 듀오, 매드클라운, 메이트리x김형석, 10CM, VIVIZ, 알리, 크라잉넛, 폴킴, PSY. * 광복80주년 응원봉 선착순 5000명 굿즈 배부. ■ 미디어파사드 국회의사당 외벽에 AI 등 최신 신기술 활용 광복80년 승리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전하는 콘텐츠. ■ 드론쇼 광복80주년의 의미를 담은 1945대의 대규모 드론 공연.
(원투원뉴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원투원뉴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Q. 지급되
(원투원뉴스)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일의 휴가를 사
(원투원뉴스)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