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관련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로 맞 섯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났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 규
경주 APEC을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0.2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런 사실을 알렸다. 장 대표는 페북 글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일반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한 만큼 이번 면회로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때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과 대선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12일부터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틀째 의원 총회를 마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대선 후보 단일화는 꼭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