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 1,64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대구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가 4월 30일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 멸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2호 감소해 14만 1,647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인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이 통합공항 조성 기대감으로 3.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수성구(2.76%)와 중구(1.99%)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30억 6,200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274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 공시가 이뤄진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