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울주군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일 지역 내 대마재배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마재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마 재배자의 준수사항과 보고의무를 안내하고, 법령 위반 및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배 및 폐기 보고 방법 △휴·폐·재개업 신고 △사고 발생 시 보고 사항 △2026년 점검 시기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대마 재배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재배·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 올바른 대마 재배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