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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법무법인 덕수, 4․3 법률 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맞손’

27일 업무협약 체결…4·3 특별법 개정 및 도민 권익 보호 협력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이다.

 

이상봉 의장은 "4월은 제주도민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달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우리 의회가 짊어진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법률적 울타리가 되고, 4·3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4·3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도의회와 함께 입법 지원과 법률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법무법인 덕수와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도내외 법률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