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의정부시 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026년 4월 24일)에 맞춰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흡연실(흡연구역) ▲담배 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내 광고 등으로, 금연환경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개정 법령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 적용 범위도 강화된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변화된 법령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