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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공중위생 저해 문제 해결 노력

 

(원투원뉴스) 속초시는 최근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관광수산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로와 수복로를 비롯해 이면 도로 등 총 11개의 도로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금호동 488-408)이다.

 

이들 지역은 집비둘기 먹이 주기가 지속되면서 개체 밀집으로 인한 분변 및 털 날림 피해와 공중위생 저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