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당 추경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 시민·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가계 중심 지원을 넘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에너지 취약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황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최근 유류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필수 지출이라는 점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이번 조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제9대 성남시의회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고민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에너지 지원 역시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결과로 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