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정부 지침은 지원 대상을 단독·연립주택으로 한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신청 요건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주택용 누진제와 분리된 일반용 요금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설비 설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변전소·전주)와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 방식의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계거래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중 가정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거나, 사용한 전기량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병렬 방식, 즉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넘기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를 통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건의가 반영되면 태양광 설치 여건에 제약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친환경 난방 전환 혜택이 확대된다. 에너지 복지 수혜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전력 수요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도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계통 여건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