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성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로 2026년 11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 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며 사업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로 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관내 창업 3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공급금액의 80%, 세금지원불가)이다.
신청은 휴대폰(모이소앱),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2026.4.24.~5.20. 18:00까지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최종 6개소 선정예정) 신청서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