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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해시보건소 ‘담배 정의’ 확대 시행에 전자담배 포함 합동 점검 추진

 

(원투원뉴스) 김해시보건소는 오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돼 있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해 그동안 법적 규제 밖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킨 데에 있다.

 

그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한 전자담배 자판기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포함돼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미성년자 및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문구·그림 표기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집중 단속)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소매점 내 광고물의 외부 노출 및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첫날 학부모 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5월 중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남도와 협력해 합동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광고 등은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안내와 계도 중심의 점검을 병행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광판,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정책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허목 보건소장은 “담배의 정의 확대는 시민 건강와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중요한 제도 변화”라며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