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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라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보호·지원체계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