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5.9℃
  • 구름많음강릉 11.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문화

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 장애아동도 함께 누려야”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 역시 아동이 건강하게 놀이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상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아동의 놀 권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부 정책과 행정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에게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쉬고, 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결국 더 건강한 사회”라고 밝히고, “특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생존과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아동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쉬고,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설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25.1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25.5월), '공공주택 특별법'(’25.10월)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