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오산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경영 위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손실이 크거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오산시 소재 사업장은 오산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