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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행정심판 교육으로 행정 혁신 나서

10일, 도청 신관 대강당서 시군 직원 400여 명 대상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10일 오후 2시, 신관 1층 대강당에서 도 및 시군 행정처분·행정심판 담당 공무원 400여 명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행정심판 사례에서 절차 누락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됨에 따라, 처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행정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에서 ▲행정심판의 정의,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과의 차이, ▲행정심판 절차 및 제기요건,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행정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군의 실제 인용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주요 오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 ▲재량권 행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비례·평등 원칙에 따른 합리적 처분 기준 설정,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 사유 제시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은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넘어, 행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도민 불이익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