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대전 서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2가구 이상 분리 건물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주소 활용을 위한 상세주소 사용을 권장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 내에서 동·층·호 등을 표시해 개별 세대나 점포를 구분하는 주소 정보다.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도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여러 세대와 점포가 혼재된 경우, 상세주소는 필수적인 정보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응급 상황 시에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대상자 확인이 보다 명확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구가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
김영택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 정보”라며“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