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서울 강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개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법인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늦춰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목)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선적이 지연되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업무량이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라며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