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일 연천소방서 현장대응단과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해야 한다.
이번 합동 소방 훈련은 보건의료원 자위소방대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의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방법을 몸에 익혀 자위소방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 시청각 교육과 연천소방서의 대면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원 자위소방대 대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화재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됐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원은 공공기관 겸 의료시설로 다수의 민원인과 입원객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소방 훈련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