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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횡성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수출 중소기업·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원투원뉴스) 횡성군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군청 세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및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기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 대규모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되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