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태백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관련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음식점 내 동반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운영 기준은 ▲매장 입구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뚜껑·덮개 비치 등이다.
태백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지도·계도를 통해 영업자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운영 매뉴얼,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