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남 밀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수혜 대상자와 이용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이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완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출산·육아 가정의 이동 부담 완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지역은 밀양시 전역이며,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경상남도 전역과 부산, 울산, 대구, 청도군 등 인근 주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차량 증편 등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