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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원투원뉴스)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