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제천시의회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일반안 3건에 대해 부결 1건, 찬성의견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 자체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추진 근거 법령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원회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가결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장락동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제천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해당하므로 매입 예산 대비 주차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사업지 물색을 요청했고,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매입하려는 교동 대상지는 현재 영업중인 상가가 포함된 건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